수강신청
- 대 상 : 지역주민
- 신청시기 : 연3회(3월말, 7월말, 11월말)
- 수강신청 절차 : 수강신청은 인터넷으로만 받습니다.
01홈페이지 회원가입
- 홈페이지접속 → 회원가입클릭 → 본인인증 → 회원정보 입력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확인 → 회원가입완료
- 타인명의 도용 시 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필수항목 반드시 입력(1인당 1개 아이디 원칙 / 아이디, 이름, 비밀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 회원가입을 해야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로만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로 수강신청 하지 않으신 경우는 수강신청이 취소됩니다)
02로그인 수강신청
- 회원가입 완료 후 로그인 → 강좌명 선택 → 수강신청 → 마이페이지 → 수강신청현황에서 수강신청 접수 확인
03시스템 자동추첨
- 신청기간 종료 후 시스템 자동추첨
04추첨결과확인
- 회원로그인 → 마이페이지 → 수강신청현황에서 추첨결과 확인
- 추첨에 선정되신 분이 기한 내에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으신 경우 대기 순번대로 직접 연락드립니다.
05수강료납부
- 추첨에 선정된 수강신청자는 수강료 납부기간에 온라인결제(신용카드, 가상계좌)또는 방문결제(가상계좌)
- 결제완료 확인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수강료결제내역(결제진행항목에서 확인)
- 방문결제 : 수강료 납부기간 내 서구 평생학습관 방문(카드결제)
06수강신청완료
- 공지사항에 강의실 배정을 공지하오니, 개강일에 맞춰 서구 평생학습관 4층 강의실로 오시면 됩니다.
-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타인명의 접수불가, 적발시 수강신청 취소처리 됩니다)
- 수강신청하여 추첨된 과정은 타과목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 수강신청은 1인 2과목까지 가능합니다.
- 수강료 납부 후라도 신청과목의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수강료 납부자, 면제 대상자는 추첨발표 후 납부기간 내에 수강료 납부 및 면제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자동으로 선정취소됩니다.) - 수강료 면제대상(1인 2과목까지 면제)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류 및 카드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국가유공자 확인원, 유족 확인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한부모 가족 증명서)
- 결혼이민자(주민등록등본)
- 미성년의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 및 그 자녀(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자 : 장애인등록증
- 만 65세 이상의 노인(강의 개시일 기준-신분증)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
수강료
개인적 측면 | 개인적 측면 | 개인적 측면 | 사회적 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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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취미, 교양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
과목 당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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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료
구분 | 사용기준 | 사 용 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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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시설 : 강의실 | 1회 2시간 | 20,000원 | 1회 초과 시 매 1시간당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
나. 냉난방기 : 강의실 | 1회 2시간 | 20,000원 | |
다. 빔프로젝트 : 영사기 | 1회 2시간 | 10,000원 |
수강료 취소(반환기준은 서구 평생학습조례 제13조 제3항에 근거)
- 본인이 직접 내방(신분증 지참) 또는 홈페이지(회원로그인-마이페이지-수강신청취소)에서 취소신청서 작성
- 출석여부와 관계없이 취소신청서를 사무실에 제출해 주신 날짜를 기준으로 환불금액을 정산합니다.
- 수강취소신청서 : 서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열린마당]-[자료실] 참조
구분 | 반환사유발생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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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환급 | ||
2.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정지, 취소된 때 | 전액환급 | ||
3. 수강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 가. 수강료 | ||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강의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총 강의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
총 강의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
총 강의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강의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강의개시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수강료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나. 시설사용료 | |||
시설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환급 | ||
시설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 10퍼센트 공제후 사용한 일수 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금액 환급 | ||
비고 | 총 강의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