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신청 안내
신청안내
- 서구 관저문예회관은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대관은 대관신청전 전화상담 후 사용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제출 어려울 시 이메일, 팩스 가능)
- 사용일 기준 15일전까지 사용신청서식의 접수 되어야합니다.
- 이미 대관된 시설의 변경은 사용일 7일전까지 사용변경서식의 접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관저문예회관 사무실로 전화 또는 방문 부탁드립니다. (042) 545-8301
관람예약절차
대관공고(수시모집) → 대관신청(방문접수) → 대관심의 → 대관승인 → 대관료납부 → 공연준비(스텝회의) → 공연 → 공연종료(무대철수,정비)
대관시설 안내
시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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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 다목적실A | 다목적실B | 전시실 |
대관신청 시 유의사항
- 대관신청서는 반드시 관저문예회관 대관서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신청 자료의 허위 기재 및 내용이 부실한 경우 공연장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관심의에서 승인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공연 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시설사용 시 부대설비를 설치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며, 만료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합니다.
- 시설 및 설비 훼손·분실 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공연중에는 사진촬영, 화환증정, 객석출입, 잡담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공연장 내(분장실, 무대, 관람석 등)의 모든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공연장내 음식물의 반입을 금합니다.
- 공연장 사용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공고된 일정에 한해서만 대관이 가능한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자 안전교육(현장교육)
- 공연법 제11조 4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모든 공연장 운영자등은 공연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공연시작 전에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사전 온라인교육 55분, 현장교육 5분이상)
공연자 안전교육 확인서
- 공 연 자 : 공연을 주재하거나 직접 하는 자(공연법 제2조제3호)
- 안전교육 : 2016년 5월 부터 안전교육 의무화(공연법 제11조4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4)
- 교육시간 : 공연 전(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현장교육 5분 + 온라인교육 55분>
구 분 | 현장교육 내용 |
---|---|
공연자 (출연자,스태프) |
공연시작:, 관람객입장:, 리허설: |
공연법 제11조의4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온라인 교육 수료 및 공연자 현장교육을 숙지하였습니다.
공연자 안전교육(온라인교육)
- 모든 공연자는 공연 전 1시간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 4(안전교육))
- 현장에서의 1시간교육이 어려운 바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공연장 안전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사전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개의 과정(출연자,스태프 or 작업자 과정)으로 나뉘어 있으며, 본인 직무에 적합한 과정을 선택하여 공연일 전까지 수강하시면 됩니다.
- 교육이 끝나면 교육 수료증을 출력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수료증은 공연전까지 사본을 문예회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교육 수료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이며, 모든 공연장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 공연일 전까지 교육 수료증을 출력 후 공연장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