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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의 체계적 개선 및 관리

목적

우리지역의 도시경관을 체게적으로 개선·관리하고 공공성과 심미성을 지닌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경관위원회 운영

  • 근거: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조례
  • 구성: 17명(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분야: 행정(1), 의정(1), 건축(5), 디자인(3), 조경(2), 토목(2), 도시계획(1), 범죄예방(2)
  • 기능: 경관심의 및 자문
경관 심의대상
용도지역 현황
심 의 대 상 심 의 대 상 범 위
사회기반시설 사업
  • 1. 총사업비가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조명공사
  • 2.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교량 · 도로 · 육교 · 하천 등 토목공사
  • 3. 총사업비가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공원 및 조경공사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 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설계)된 시설물은 제외
건축물 경관지구
  • 1. 경관지구 내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나. 2층 이하 건축물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 나목에 따른 시가지경관지구 건축물
중점경관
  •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21층 미만이면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로서 21층 미만 이면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관리구역
경관법 제28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건축
  • 1.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건축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경정(설계)된 건축물은 제외)
경관위원회 심의절차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 근거: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 구성: 15명(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분야: 행정(1), 의정(1), 건축(4), 조경(1), 디자인(4), 조형(2), 범죄예방(1), 문화(1)
  • 기능: 공공디자인 등의 심의 및 자문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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