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옥외광고물 허가 · 신고 및 연장 절차

도시계획구역 내 등에서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시행(부착)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단속

표준처리절차
광고주(광고업자)
  •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
    •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이하 "시·군·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 (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 간판표시계획서(2011.9.30일 이후 신축,개축된건물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건물-제1,2종근린생활시설및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신청서 접수
  • 처리기한 : 허가 10일, 신고 5일
건축물 사용승인
  •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 광고물등의 표시가 법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표시규정을 준용.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부터 제5장까지 규정 준용
  •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이 기준(시행령 별표 1)에 맞을 것
허가신고증 및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교부
  • 우편발송
광고주(광고업자)
  •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수 수 료 :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3
  • 점검방법 : 안전점검위탁업체(대전광역시 옥외광고협회)에서 안전점검 후 필증 교부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 관련법규 :
    •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 광고물등의 원색사진(신고의 경우 제외)
    •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사광고인 경우 제외)

옥외광고물 허가대상

벽면이용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것
돌출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 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 등을 표시하는 것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 공연간판으로서 최초로 표시하는 것
  • 옥상간판
  • 지주 이용 간판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 애드벌룬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 이용광고물. 단,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이하 "사업용 자동차"라 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이하 "사업용 화물자동차"라 한다)
    • 항공기 등 중 비행선(이하 "비행선"이라 한다)
  • 선전탑
  • 아치광고물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네온·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發光)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중 광고내용의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광고물
    •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 광고물
  •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옥외광고물 신고대상

벽면이용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것은 제와한다.
  •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 허가 대상이 아닌 돌출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 현수막(가로등 현수기를 포함한다)
  •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벽보
  • 전단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평가
입력하기
  • 담당부서 : 홍보실
  • 담당자 : 성현옥
  • 전화번호 : (042) 288-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