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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주요업무내용

도시계획구역 내 등에서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시행(부착)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단속

표준처리절차
불법광고물 적발(고정광고물 1.허가대상 2.신고대상, 유동광고물 1.입간판, 2.현수막(즉시철거) 3.벽보,전단 등) → 계고서 송부(법제 10조)
				→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령제 46조 제 2항 (령제47조)) → 과태료(행강제금)부과 통지(령제 46조 제1항) → 행정대집행, 고발(법제 10조, 법제 18조)
고정광고물
  • 불법광고물 적발
  • 원상복구 계고 - 정비기간 15일 이상
  • 원상복구계고 촉구 - 7일
  •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 행정대집행 - 강제철거
  • 회수된 간판 구청 게시판에 공고 - 15일 이상
  •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는 과태료 및 관리비용 징수
입간판 등
  • 경고장 부착 - 법적사항은 아니나 민원인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예고
  • 입간판 회수
  • 회수된 간판 구청 게시판에 공고 - 15일 이상
  • 공고기간 지난후 1월이 경과하여도 찾아가지 않으면 시에 귀속
  •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는 과태료 및 관리비용 징수
현수막
  • 즉시 철거하여 파기
  • 본인 자인서 징구 (필요사항은 아님)
  •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
  • 과태료부과처분 통지 - 납기 15일 이상
벽보 및 전단지
  • 철거 및 사진 등으로 증빙서류 확보(경찰서 등 통보사항 포함)
  • 본인 자인서 징구 (필요사항은 아님)
  •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
  • 과태료부과처분 통지 - 납기 15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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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홍보실
  • 담당자 : 성현옥
  • 전화번호 : (042) 288-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