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내용
도시계획구역 내 등에서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시행(부착)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단속
표준처리절차
고정광고물
- 불법광고물 적발
- 원상복구 계고 - 정비기간 15일 이상
- 원상복구계고 촉구 - 7일
-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 행정대집행 - 강제철거
- 회수된 간판 구청 게시판에 공고 - 15일 이상
-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는 과태료 및 관리비용 징수
입간판 등
- 경고장 부착 - 법적사항은 아니나 민원인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예고
- 입간판 회수
- 회수된 간판 구청 게시판에 공고 - 15일 이상
- 공고기간 지난후 1월이 경과하여도 찾아가지 않으면 시에 귀속
-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는 과태료 및 관리비용 징수
현수막
- 즉시 철거하여 파기
- 본인 자인서 징구 (필요사항은 아님)
-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
- 과태료부과처분 통지 - 납기 15일 이상
벽보 및 전단지
- 철거 및 사진 등으로 증빙서류 확보(경찰서 등 통보사항 포함)
- 본인 자인서 징구 (필요사항은 아님)
-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
- 과태료부과처분 통지 - 납기 15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