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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은 도시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이 서로 환류되도록 함으로써 평면적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 시설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계획으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내 일정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을 정비하고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며,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정비) 및 관련계획의 취지를 살려 토지이용을 구체화 · 합리화하는 계획으로,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외의 기간동안에 나타날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변의 미래상을 상정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한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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