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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단계

착공 및 분양

착공준비(조합) → 시공보증(시공사 → 조합) → 착공신고(조합 → 구청장) 분양계획서 작성(조합) → [법제50조제1항] 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토지동소유자에게 분양  → 토지등소유자분양 ,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조합 → 구청장) → 일반분양(조합)의 순서로 설명하는 착공 및 분양 절차 입니다.

사업의 완료

준공인가신청(조합 → 구청장) → 준공검사실시(구청장) →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고시(구청장) → 이전고시/보고(조합) → 등기촉탁(조합) → 조합의 청산 및 해산(조합)
   			의 순서로 설명하는 사업의 완료 절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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