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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단계

관리처분계획

분양신청의통지/공고(조합 → 조합원) → 종전자산평가/종후 자산 추산액 산정(조합) → 분양신청(조합원  → 조합) →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조합) 조합원총회의 결의 공람/의견청취(조합) →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조합 → 구청장) → 인가/고시(구청장) → 통보/통지(조합 → 조합원) → 수용/사용 , 이주(조합) → 철거(조합)의 순서로 설명되는 관리처분계획 절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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