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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단계

사업시행인가

타법령에 의한 심의 및 평가 등(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문화재지표조사) → 시행시행계획 수립(조합) → 사업시행인가 신청(조합 → 구청장)
   			→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구청장, 14일 이상) → 사업시행인가(구청장) → 사업시행인가 고시(구청장)의 순서로 설명되는 사업시행인가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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