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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단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구성,(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두어야 한다, 운영규정(안)작성) → 추진위원회 승인신청(토지등소유자→ 구청장) → 승인(구청장)
   			의 순서로 설명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입니다.

조합설립

동의서 수집(토지등소유자 75%, 토지면적1/2 이상의 동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 소유자 90%, 토지면적 2/3이상의 동의) → 창립총회(조합장등 조합임원, 대의원 선출 및 인준)→ 조합설립인가 신청(주민 → 구청장)
   			→조합설립 인가(구청장,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통지/열람(토지등 소유자에게 조합설립 인가통지하고, 이해관계인에 열람)으로 설명하는 조합설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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