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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촉진계획 수립 절차

기초조사(시장, 구청장)→ 촉진계획수립(시장→ 구청장)→ 14일이상 주민공람(시장→구청장)→ 지방의회 의견청취(구청장)→ 공청회 개회(구청장)→ 
   				촉진계획 결정신청(구청장이 시장에게)→ 관계기관(부서)협의(시장)→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시장)→ 촉진계획 결정(시장)→ 시 공보에 게재(시장) 순서로 설명하는 촉진계획 수립 절차입니다.

정비구역(계획)지정 절차

기초조사(구청장 또는 주민등), 토지/건축물 이용현황, 정비기반시설 설치현황, 정비/주변지역 교통상황, 토지이용계획 현황, 정비사업 시행계획, 방법 등
   				정비구역(계획)작성(구청장 또는 주민등)→ 주민요구에 의한 구역지정 입안 시→ 정비구역(계획)지정 요청(주민등이 구청장에게)→ 정비구역지정 입안시 토지등 소유자 70% 이상 및 토지 면적의 1/2동의
   				정비구역(계획)지정요건 검토 및 관계기관(부서)협의(구청장), 정비구역(계획)지정 입안(구청장)→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구청장, 30일 이상 공람), 공람의 요지, 공람장소 등을 지방자치단체 공보 등에 공고, 공람관계서류 비치,
   				지방의회 의견 청취(구청장)→ 구역지정 신청에 따른 입안사항 공람사항 등, 공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에 대한 처리사항 정리하여 제출, 필요시 현장 확인→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구청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
   				시도시계획의원회 심의(시장)→ 정비구역(계획)지정 고시(시장) 순서로 설명하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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