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낙후된 도시직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도시 기능 회복과 균형있는 도시 발전을
재정비촉진사업
- 도정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주택 재건축, 도시 환경 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루주택정비사업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석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토지등소유자
-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 재정비촉진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
- 주택재건축사업
- 재정비촉진구역안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
- 도시개발사업
- 재정비촉진구역안의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해당사업 관계법률에 따름
- 주택재건축사업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