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1. 조직형태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1항1호)

  • 민법상 법인 또는 조합, 상법상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사회적목적 실현

4가지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들 중에서 하나의 유형에 부합

  •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50%이상 / 2013. 12. 31까지는 30%이상)

  •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50%이상 / 2013. 12. 31까지는 30%이상)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30%이상 / 2013. 12. 31까지는 20%이상)

  • 기타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결정

3.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

4.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내에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이윤의 재투자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이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
  • 해산 및 청산 시 : 배분 가능한 잔여 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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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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