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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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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2017. 3)
작성자 윤진희 전화번호 042-288-3812 담당부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첨부파일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주요 개정내용.hwp (15KB)

대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51KB)

대전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hwp (434KB)

■ 2017.1.1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7780호, 2017.1.10.> 제2조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개정된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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