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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2024년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판매 지원사업 모집공고(3.14~3.28)
  • 작성자
    사경센터
  • 작성일
    2024-03-15
  • 조회수
    249
  • 첨부파일


  • < 2024년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판매 지원사업 모집공고>
     
    대전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온라인 판로개척 및 매출 증대를 위한「2024년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판매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경제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분야 및 대상

    □ 모집기간 : 2024. 3. 14.(목) ~ 3. 28.(목) 18시까지

    □ 모집규모 : 20개사 내외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 온라인 플랫폼(대전사랑몰) 입점 및 판촉행사 참여 지원

    가. 정기 프로모션 / 라이브 행사 관련 쿠폰 지원

    나. 라이브커머스(쇼라EZ라이브 등) 송출 지원

    다.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라이브 행사 지원

    라. 플랫폼 홍보(메인팝업, 배너, 검색창 키워드 등) 지원

    마. 커뮤니케이션(앱푸시, 바이럴 광고, 지역화폐 앱 광고 등)지원

    ※ 예산 및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지원내용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가. 공고시작일 기준, 대전시에 사업장(본사)을 둔 사회적경제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본사)가 대전인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중 인증을 1개 이상 보유한 기업으로 비영리단체 여부와는 상관없음

    나. 식품, 가공식품, 공산품 등 라이브커머스 판매 가능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되어 통신판매신고업확인서를 발급 가능한 기업

    라. 대전사랑상품권 대전사랑카드 가맹점 등록이 완료된 기업

    마. 입점할 제품의 상세페이지*를 보유한 기업 * 별도 제작 지원 불가

     

    □ 지원제외 대상

    가. 공고시작일 현재 휴·폐업 중인 사업자

    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사업자

    다.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

    라. 해외 수입제품·대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

    마. 보조금 부정수급 등 민원 발생 업체

    바. 기타 지원기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


    -지원절차



    □ 신청기간 : 2024. 3. 14.(목) ~ 28.(목) 18시까지

    ※ 마감시간 이후 제출하는 신청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신청방법 : 대전비즈 홈페이지 접수 ※ 메일, 팩스, 방문 접수는 따로 없음

    □ 제출서류 : 모든 서류 필수 제출

    1. 참가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3. 확약서 1부
    4.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서* 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세무서 발급)
    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세무서/정부24 발급)
    7. 통신판매신고업확인서 원본 1부(정부24 발급)
    ※ 제출서류 일체를 PDF로 합본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 날인, 서류 누락 등에 대해 보완요청 드리지 못하오니 확인하시고 제출 요망
    * 여러 개인 경우(ex. 마을기업 이면서 협동조합) 사본 각 1부 일체 첨부 기타사항


    □ 평가일정 : 4월초~중(예정) * 접수현황에 따라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평가일정 변동 시 접수업체 별도 연락 예정


    □ 평가방법 :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한 서면심사

    - 심사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총점 60점 이상 업체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과반 이상의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사위원회(3인 이상) 구성하여 심사 예정


    □ 결과안내 : 대전비즈 홈페이지 통보(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선정결과 홈페이지 게시 후 메일 등으로 확인 요청드릴 예정 


    □ 평가기준



    □ 마감시간 이후 제출한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으며 평가에서 제외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선정결과는 대전비즈에 공고함

    □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소정의 기일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경우
        선정 취소함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시 사업을 즉시 중단함

    □ 운영사의 지원사항 이외의 요구사항 또는 돌발상황 등으로 비용 발생 시 기업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

    □ 입점 및 판촉 행사 후 참여기업에서 기대목표 이하의 판매실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참여기업에서
        전적으로 부담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사업 중도 포기 시 사업참여 배제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동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문 의 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팀 임채정 책임

    - Tel : 042-380-3031 / E-mail : 1004@djb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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