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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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등) 설치의무 안내
작성자 이창주 전화번호 042-288-4535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첨부파일

자동심장충격기_설치_및_관리_지침_제5판_최종.pdf (1MB)

자동심장충격기설치의무기관및관리책임자교육자료.hwp (1MB)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일지 등록 매뉴얼(설치기관용).hwp (1MB)

[별지 제15호의13서식]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pdf (62KB)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가. 추가된 응급장비 구비의무시설:「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나. 기타 변경사항: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해당 기관 조치사항: 해당 사업장에서는 2022.12.22 시행일 이전까지 응급장비를 구비 후 설치신고서(첨부파일) 및 응급장비 설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비 사진 및 기타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메일:lcj0720@korea.kr) 

라.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등의 의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 과태료(구비의무기관이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철저히 점검·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042-288-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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