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등) 설치의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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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창주 | 전화번호 | 042-288-4535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첨부파일 |
자동심장충격기_설치_및_관리_지침_제5판_최종.pdf (1MB) 자동심장충격기설치의무기관및관리책임자교육자료.hwp (1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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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가. 추가된 응급장비 구비의무시설:「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나. 기타 변경사항: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해당 기관 조치사항: 해당 사업장에서는 2022.12.22 시행일 이전까지 응급장비를 구비 후 설치신고서(첨부파일) 및 응급장비 설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비 사진 및 기타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메일:lcj0720@korea.kr) 라.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등의 의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 과태료(구비의무기관이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철저히 점검·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042-288-4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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