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참여 추가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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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단비 | 전화번호 | 042-288-4611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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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서는 2017년 잠복결핵감염 치료 접근성 제고 및 안전한 자료 제공을 위해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 운영계획 및 추가지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여신청 원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자격 기준*을 충족한 신규 참여 희망 의료기관 * (자격 기준) 의료기관 내 진료의사 1명 이상이 필수교육을 이수하고, △잠복결핵감염 진단·치료 경험이 있거나, △활동성 결핵 진단 및 진단검사의학 혈액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외부 위탁 인정) ※ (지정 제외)「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중 결핵 진단·치료와 무관한 한의원, 치과의원 및 안과·피부과·산부인과 등, 병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신청 기간) 1차 :'22.11.28. ~ '22.12.31. (지정서 발급: '23.1월 발급) 2차 : '23.1.1. ~ '23.2.28. (지정서 발급: '23.3월 발급) ○ (지정 기간) 지정일로부터 ‘23.12.31.까지 - 기존 치료의료기관의 종료일은 '23.12.31.*까지 지정 기간 일괄 연장 * '21.12.15. ~ '23.12.14. → '21.12.15. ~ ’23.12.31. ○ (필수 교육)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내 1회 이수 * 교육받은 진료의사가 이직·퇴직 등 퇴사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소속기관 진료의사의 필수교육 이수 필수 ○ (신청 방법) 보건소에 참여 신청서[붙임 1]와 교육이수증* 제출 * 교육을 이수 받은 "진료 의사" 이수증 모두 제출하며, 교육 이수증 발급은 홈페이지(http://dr.kntaedu.com) 및 대한결핵협회 중앙교육원(1544-5035)으로 문의 ○ (지정서 발급) 보건소에서 신청 의료기관의 자격조건 및 치료 적합 여부 검토하여 선정 및 시스템 등록, 이후 질병관리청에서 지정서 발급·배포, 보건소에서 해당 의료기관으로 인증서 전달 예정 붙임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지정제도 운영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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