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공동주택 주 관통도로 보수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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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석현 | 전화번호 | 042-288-3822 |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
첨부파일 | |||||
0 접수기간: 2022. 2. 3.(목) ~ 2. 28.(월) 0 접수장소: 서구청 민원접견실 공동주택과 부스(1층) 0 지원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에서 정하는 하자에 대한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0 지원한도: 해당사업비의 100분의 70의 범위 내, 단지별 4천만원 이하 0 지원대상사업: 단지내 주 관통도로 보수(차단기 설치시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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