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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관리주체 소방 및 방범교육 자료
작성자 박수아 전화번호 042-288-3826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첨부파일

2021년 공동주택 방범교육 자료.hwp (1MB)

2021년 공동주택 소방교육 자료.pdf (6MB)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교육 실시 명단(양식).hwp (37KB)

관련법령.hwp (15KB)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과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32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경비책임자 및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는 방범교육 및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관련 자료를 배포하여 자체교육으로 실시하고자 하오니, 각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소장은 해당아파트 교육대상자 교육실시 후 그 결과를 게시글에 첨부된 서식에 따라 10. 29.(금)까지 sa0905@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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