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명 | 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 | 접수부서 |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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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수수료 | ||
사무내용 |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 18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1,2종) - 건강보험 C,E(차상위) [ 건강보험가입자/5대암(위암, 유방암, 간암,대장암,자궁경부암)] - 2021년 6월30까지 국가암검진사업(무료)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 -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검진일 기준 만2년 이내 - 기지원자 및 건강보험료 1월 부과액 기준 적합자 (2021년: 직장 103,000원, 지역 97,000원 이하) (2022년: 직장 110,100원, 지역 104,500원 이하) [건강보험가입자/폐암) - 2021년 6월30까지 진단받고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 건강보험료 1월 부과액 기준 적합자 (2021년: 직장 103,000원, 지역 97,000원 이하) (2022년: 직장 110,100원, 지역 104,5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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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등록신청서 1부(서식 첨부) 2.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서식 첨부) 3. 진단서(최종진단체크, 병명, 질병분류기호, 진단일) 1부 4. 보험료납부확인서 1부.(해당자) 5. 가족관계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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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등록신청-대상자 선정-지원신청-지급관리 | ||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암관리법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지원 사업 등),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 ||
처리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42-288-4564 |
첨부파일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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