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명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접수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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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수수료 | ||
사무내용 |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개요 - 기 간: 연중 - 대 상 1.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2.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3.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기분(정동)장애 중 일부(F30,31,33,34)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로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4.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결정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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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자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일 경우 □ 공통서류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ㅇ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12호] □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ㅇ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1호]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첨부파일 2번 사용) ㅇ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1호] ㅇ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서식 9]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신청자가 정신의료기관일 경우 □ 공통서류 ㅇ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청구서 [*서식 2호] ㅇ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원본)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ㅇ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12호] ㅇ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신청 시) ㅇ 의료기관 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 응급입원치료비 지원 ㅇ 응급입원 확인서 [*서식 7호] □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ㅇ 행정입원 확인서 [*서식 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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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1. 치료비 지원 신청: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2. 지원 신청서 접수: 보건소 3. 지원대상 결정: 보건소 4. 본인부담금 면제: 정신의료기관 5. 치료비 청구: 정신의료기관 6. 치료비 지급: 보건소 ※발병초기 치료비 지원은 병원사정에 따라 기납부 후 대상자 통장으로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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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및 제82조(보조금 등) | ||
처리부서 | 연락처 | ||
첨부파일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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