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모음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 서식입니다.
민원서식모음 (상세보기) - 민원서식명,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처리절차, 유의사항, 관련법규, 처리부서, 연락처, 첨부파일 서식이 제공된 표
민원서식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접수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개요
    - 기    간: 연중
    - 대    상 
1.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2.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3.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기분(정동)장애 중 일부(F30,31,33,34)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로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4.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결정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구비서류 1. 신청자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일 경우
□ 공통서류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ㅇ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12호]
□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ㅇ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1호]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첨부파일 2번 사용)
ㅇ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1호]
ㅇ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서식 9]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신청자가 정신의료기관일 경우 
□ 공통서류
ㅇ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청구서 [*서식 2호]
ㅇ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원본)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ㅇ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12호]
ㅇ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신청 시)
ㅇ 의료기관 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 응급입원치료비 지원
ㅇ 응급입원 확인서 [*서식 7호]
□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ㅇ 행정입원 확인서 [*서식 8호]
처리절차 1. 치료비 지원 신청: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2. 지원 신청서 접수: 보건소
3. 지원대상 결정: 보건소
4. 본인부담금 면제: 정신의료기관 
5. 치료비 청구: 정신의료기관
6. 치료비 지급: 보건소
※발병초기 치료비 지원은 병원사정에 따라 기납부 후 대상자 통장으로 입금
유의사항
관련법규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및 제82조(보조금 등)
처리부서 연락처
첨부파일
서식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 서식.hwp (75KB)

★★★★★발병초기 치료비 지원 신청 서식.hwp (30KB)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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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이경진
  • 전화번호 : 042-288-4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