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규모: 24억원 ※ 단, 저신용소상공인 + 착한가격업소 + 청년창업가 등에 우선지원 (융자규모의 1/15) 2.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3. 신청기간: 2023. 1. 16.(월) ~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4.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보증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확정) 5. 신용보증 수수료: 2년분 전액 지원(보증금액의 2.2%) 6. 이자차액 보전: 최대 5% 지원(1년간) 7. 접 수 처: 대전시 소재 하나은행 전 지점 ※ 신청할 하나은행 지점에 반드시 사전 문의, 지참서류 구비 후 방문 8. 구비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별 지참서류(은행 문의) 11. 문의처: 대전광역시 서구청 일자리경제과 (☎ 042-288-2433) 대전신용보증재단 서구센터(☎ 042-380-3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