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조정 반영) <2021. 2. 15.(월) ~ 2021. 2. 28.(일)>
- 주요 행정조치 내용(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팝업창 참고)
- 5명부터 사적 모임금지
- 기타 모임·행사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500명 미만 인원 제한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식당 카페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시설(허가·신고)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목욕작업
- 음식 섭취 금지(믈·무알콜 음료는 허용) -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및 매일 2회 환기·소독 /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마트·상점(300㎡ 이상)
- 매일 2회 환기·소독 /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조정 반영) <2020. 12. 8.(화) ~ 2021. 2. 14.(일)>
- 주요 행정조치 내용
- 5명부터 사적 모임금지
-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유흥시설(5종) 및 홀덤팝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식당·카페(무인카페포함) 매장 내 취식 22시까지 허용 가능
- 실내체육시설 22시이후 운영 중단
- 개별 결혼·장례식 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 전수검사(8차) <2021. 1. 26.(화) ~ 2021. 2.17.(수)>
- (검사대상) 노인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종사자 67개소
- (참고사항) (1차 ~ 7차) 누적 17,415명 전원음성
위생업소 경찰 합동 집중점검 <2020. 12. 31.(목) ~ 현재/ 매주 1회 점검 실시 중 >
- (대상시설) 관내 위생업소 1,079개소 중 표본점검
- (점검내용) 집합금지 및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 (점검반) 위생과 식품위생팀 3명 및 관할 경찰서 9명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른 종교시설 점검 <2020. 12. 30.(수) ~ 2021. 1. 3.(일)>
- (대상시설) 관내 종교시설 809개소 중 표본점검
- (점검내용) 비대면 종교활동 및 기타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 (점검반) 문화체육과 문화팀 8명, 23개동 담당자
서구 소재 스터디카페 집중 점검 <12. 8.(화) ~ 12. 28.(월)>
- (대상시설) 서구 소재 스터디카페 61개소
- (점검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조치 점검 및 과태로 부과
- 마스크 착용법, 과태로 부과 사전안내·단속 등
수능 대비 준비 <12. 2.(수) ~ 12. 3.(목)>
- (선별진료소) 수능 전일(12.2.) 선별진료소 22시까지 연장 운영
- (비상체제) 수능 전일(12.2.)부터 수능 당일(12.3.) 09시까지 24시간 비상체제 유지
- 보건환경연구원과 신속 검사진행체계 구축
- 수능 응시자 중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한 수능 당일 시험장 이송업무 지원
- 확진자 및 격리자 발생 시 교육청에 즉시 통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조치 <11. 7.(토) ~ 11. 30.(월)>
- 주요 행정조치 내용
-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500인 이상일 경우는 지자체에 신고·협의)
- ※ 5종(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행사)의 경우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11.30.~
- 중점관리시설(9종) 핵심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 일반관리시설(14종) 기본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 종교시설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 좌석 한칸 띄우기, 숙박행사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 실내·외 모든 장소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지정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 의무화 / 적용기간: 2020.8.21.(금)~ 별도 해제 조치 시까지
- 중점관리시설 점검: 총 1,582개소 중 2,362개소(누계)
- 일반관리시설 및 종교시설 점검: 총 3,888개소 중 2,419개소(누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9. 7.(월) ~ 10. 11.(일)>
- 주요 행정조치 내용
- 집합·모임·행사(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 특수판매업체(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집합금지 및 특수판매 목적 대관금지
- 고위험시설(9종)·다중이용시설(18종)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별도 해제 조치 시까지
- 종교시설 종교활동 집합제한(비대면 종교활동 실시 강력 권고, 단, 거리두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50인 미만의 정규 종교활동은 핵심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 소모임은 전면 금지)
- 마스크 착용 의무화(실내 의무, 실외의 경우 타인과 접촉 위험이 있는 경우 의무
- ※ 관내 일반음식점 6,009개소, 휴게음식점 1,506개소
-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및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 현장점검: 총 688개소 중 1,913개소(누계)
- 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 점검: 총 2,073개소 중 1,028개소(누계)
- 종교시설 대면 종교활동 금지 점검: 총 809개소 중 88개소(누계)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8. 23.(일) ~ 9. 6.(일)까지>
총계 | 유흥 주점 |
단란 주점 |
헌팅 포차 |
노래 연습장 |
체육 시설 |
대형 학원 |
뷔페 | 방문 판매 |
PC방 |
---|---|---|---|---|---|---|---|---|---|
1,080 | 23 | 115 | 2 | 499 | 33 | 10 | 23 | 172 | 203 |
- (추진사항)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뷔페: 집합금지 문자전송 163개소
노래연습장, PC방: 집합금지 명령 준수여부 현장 확인 26개소 - (항후계획)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뷔페: 안내문 부착 및 합동 지도점검(주2회 이상)
노래연습장, PC방: 대상업소 전체 현장점검 및 명령문 부착 예정
종교시설 대면 종교활동 금지 행정명령<8. 23.(일) ~ 9. 6.(일)까지>
- (대상시설) 780개소(교회 720개소 외 60개소)
- (주요내용) 관내 종교시설의 비대면 정규예배만 허용, 소모임 종교활동 전면 금지
- (추진사항) 행정명령 이행여부 현장 확인·점검 7개소
- (향후계획) 전체 종교시설 현장점검 및 고시문 전달 예정
방역관리 취약시설 "기도원" 긴급점검 추친<8. 18.(화) ~ 8. 19.(수)까지>
- (점검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관내 기도원 현장점검
- (점검내용) 기도원 운영실태 파악,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여부 확인, 방역수칙 지도 등
- (점검결과) 28개소(6개소 운영/22개소 미운영 및 폐업) 전수조사, 방역수칙 지도·점검
구청사 전자출입명부(KI-Pass) 시범운영<7. 13.(월) ~ 코로나19 확산 종료 시까지>
- 구민의 이용이 많은 구청사 출입구에 시범 운영 / 개인별 QR코드를 통한 시설 출입기록 관리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증원 및 부스확대 운영
- (추진배경) 대전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선별진료 검사자 급증
- (변경사항) 몽골텐트 3개소 부스 확대설치 및 인력증원(간호사3명)
- (검체채취) 기존: 하루 120명 → 변경: 하루 200명
※ 추후 선별진료소 운영효율 및 확진자 현황에 따라 선별진료부스 설치 장소변경 및
워킹스루, 드라이브스루 등 설치 검토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추진<6. 18.(목) ~ 코로나19 안정 시까지>
- 현재: 생활 속 거리두기 수준 방역 →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준하는 수준 방역 강화
- 고위험 사업장(12종) 및 감염취약시설 방역관리 강화, 공공시설 운영 등 관리강화 등
- (임시폐쇄) 공공체육시설 12개소, 공공도서관 13개소, 공원 3밀시설(밀폐, 밀집, 밀접)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6. 2.(화) 18:00 ~ 별도 해제 시까지>
- 운영자제 권고, 시설의 운영 및 이용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전자출입명부(KI-Pass) 시행<계도: 6. 10.(수) ~ 6. 30.(화) / 심각, 경계 단계시 한시적 운영
총계 유흥
주점단란
주점헌팅
포차감성
주점소주방 노래
연습장체육
시설대형
학원뷔페 방문
다단계904 23 115 2 15 32 505 21 10 9 172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명령<6. 17.(수) 12:00 ~ 6. 30.(화)>
- 관내 등록된 방문판매업체 172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분야(시설)별 이행상황 점검현황<7. 10.(금) 기준>
- * 점건실적(건): 누계 9,084, 당일 118 / 행정지도(건): 누계 429
구 분 | 점검실적 | 행정지도 | 구 분 | 점검실적 | 행정지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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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 | 당일 | 누계 | 당일 | 누계 | 당일 | 누계 | 당일 | ||||
공중 · 서비스 |
민원창구 | 53 | 5 | - | - | 유흥 · 오락 |
노래연습장 | 1,623 | - | 90 | - |
이·미용업 | 366 | - | 31 | - | 유흥시설 | 602 | 16 | 46 | - | ||
목욕업 | 32 | - | - | - | 음식점·카페 | 288 | 9 | 66 | - | ||
PC방 | 957 | - | 77 | - | 호텔·콘도 | 78 | - | - | - | ||
산후조리원 | 5 | - | - | - | 종교 · 야외 |
종교시설 | 46 | - | - | - | |
문화 · 유통 |
공연장 | 14 | - | - | - | 결혼식장 | 2 | - | - | - | |
공중화장실 | 3,822 | 96 | 96 | - | 장례식장 | 7 | - | - | - | ||
실내체육시설 | 910 | - | 23 | - | 영화상영관 | 20 | - | - | - | ||
도서관 | 4 | - | - | - | 유원시설 | 27 | - | - | - | ||
전통시장 | 23 | - | - | - | 건설업 | 2 | - | - | - |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대응 및 지역확산 차단!!

전자출입명부(KI-Pass) 시행 관련
- 의무적용시설(고위험시설 8종):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체육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 적용기간: 6. 10. ~ 6. 30. 계도기간 / '심각', '경계' 단계 시 한시적 운영
- 대상시설에 전자출입명부 설치 독려 및 사용방법 안내, 홍보 예정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이행상황 점검 <5. 6.(수) ~>
- 점검기간: '20. 5. 6.(수)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 점 검 반: 총 6개반 / 위생과, 문화체육과, 일자리경제실,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평생학습원
- 시설별 방역관리자 지정 여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여부 지도·점검,
유휴시설 등에 대한 영업중단 이행여부 확인, 방역 소독 실시 여부 점검 등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방안 추진 <4. 22.(수) ~>
- 주요내용: 자가격리자 감시·점검체계 강화를 통한 무단이탈 방지 및 신속대응
- 자가격리 앱 및 GIS 통합상황판을 통한 24시간 감시 강화체계 운영
- 경찰 합동 불시점검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자가격리자 경각심 제고
- 무관용 원칙에 따라 무단 이탈자 조치 강화(엄정 처벌 및 구상권 행사 동시 추진 등)
자가격리자 관리강화 관련 무단이탈자 안심밴드 착용 추진 <4. 27.(월) ~>
- 착용대상: 4. 27.(월) 이후 자가격리앱 설치자 중 격리조치 위반자
- 사전동의 절차: 해외입국자-검역과정 시 / 자가격리자-격리통지서 통보 시
- 착용동의여부 확인: 안심밴드 기능, 미동의시 조치내용, 착용 시 양형 참작가능 등 설명
- 동의 시: 안심밴드 착용 후 QR코드 등록(사용자) 및 작동 확인, 자가격리 장소로 복귀 확인, 고발조치
- 미동의 시: 격리시설 입소토록 변경 및 이송, 고발조치 및 필요 시 구속수사
※ 안심밴드 기능: *일정시간 동안 휴대전화의 움직임이 없으면 전담공무원에게 알림 발생
* 기본 2시간, 전담공무원이 동작감지 적용시간 설정가능(기본값: 08:00 ~ 21:00 감지 / 그 외 시간 미감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4. 20.(월) ~ 5. 5.(화)>
- 공공: 위험도가 낮은 실외·분산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마련 조건으로 단계적 운영 재개
- 민간: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 자제,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 준수 범위 내 제한적 허용
- 행정명령: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 시설, 학원, 종교시설은
(기존) 운영중단 권고 → (변경) 운영자제 권고로 조정하되, 방역지침 준수는 현행처럼 유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 추진<당초 3. 22.(월) ~ 4. 5.(일), 연장 4, 19.(일)까지
- 목표
- 하루 평균 신규확진자 50명 내외 수준 감소
- 감염경로 알 수 없는 사례 비율 5%미만 지속 유지
- 집단감염 발생 수와 규모 감소 등
'감성주점' 관·경 합동 집중단속<4. 10.(금) ~ 4. 19.(일) / 금·토요일 23:00 ~ 03:00>
- 점검대상: 15개소 / (단속반) 5개팀 35명(市 2, 위생과, 1, 경찰 4)
사회적 거리두기 릴레이 캠페인 실시 <3. 31.(화) ~ 4. 5.(일) / 매일 실시>
- 추진배경: 주민의 자발적인 동참 유도를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캠페인" 요구
- 추진사항: 타임월드 앞 은하수 네거리 릴레이 캠페인 전개 / 자치행정국 직원 46명 참여
※ 현수막 및 피켓을 활용한 기본적인 방법과 함께 부서별 창의적인 방법으로 주민홍보 캠페인 실시
유흥업소 관·경 합동 현장점검 <3. 22.(일) ~ 4. 5.(일)>
- 점검대상: 유흥주점(클럽, 룸형태) 23개소
- 점검내용: 영업중단 권고, 방역지침 이행 여부 확인 및 행정지도
- 점검실적: 47개소 점검(누계/4.1. 16시 기준) / 영업중단 10개소, 행정지도 14개소
※ 일반음식점: 10개소 점검(감성주점을 포함 주요 번화가 표본점검 실시 중) / 단란주점: 39개소 점검
영업중단 피해 지원금 안내

고위험사업장 집단TF팀 구성 및 집중관리: 6개반 12명 <3. 16.(월) ~ >
- 대상: 밀폐된 공간에서 집단감염 발생이 높은 환경의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 컨택센터(콜센터) / 일자리경제실, 노인 요양시설 / 사회복지과
- 중국인유학생 / 재난안전담당관, 요양병원 / 보건소
-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체육시설업, 종교시설 / 문화체육과, 학원·교습소 / 평생학습원
감염증 취약시설 집중 관리: 3,264개소 / 예방물품 배부 및 긴급 방역 실시
- 종교시설(721개소), 게임제공업(298개소), 노래연습장(510개소), 체육시설업(311개소),
학원·교습소(1,392개소), 콜센터(32개소)
※ 종교시설에 대한 예배진행, 예배자제 및 예배방식 전환 권고, 예배 미실시 교회 확인점검 등
대전 서구, 임신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스크 5매(1인당) 긴급지원
-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신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 연락하여 수령 안내
- 보건소 미등록 임신부: 산모수첩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
- 기간: 3월 10일(화) ~
- 낮시간대 방문이 어렵다면? 3월 10일(화) ~ 12일(목)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21시까지 수령 가능
어린이 집 휴원 및 긴급 돌봄 실시
- 휴원현황
- 기간: 2. 24.(월) ~ 4. 5.(일) ※ 필요시 추가연장
- 대상: 어린이집(415개소), 지역아동센터(70개소), 유치원(77개소), 초등학교(39개소)
- 긴급돌봄: 모든 어린이집, 아동센터 긴급 돌봄 실시 중
종교시설: 875개소
- 당분간 예배 중지 요청, 구청장 명의 서한문 전달
열화상카메라 설치 예정(26대): 본청사(2대), 23개동(23대), 의회(1대)
코로나19 고위험군(5,691명) 능동감시체계운영
- 2. 29. ~ 3. 14. / 1일1회 전화모니터링
- 신천지 신도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실시 결과 / (단위: 명)
구 분 | 총 합 (A+B) |
모니터링 결과(A) | 미확인(B) | 모니터링 결과(A) 조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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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자 검사 | 무증 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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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유증 상자 |
무증 상자 |
연락 불가 |
경찰 의뢰 |
소 계 | 양 성 | 음 성 | 검사 진행중 |
검사 예정 |
|||
신 도 | 5,691 | 5,660 | 259 | 5,401 | - | 31 | 186 | - | 172 | 9 | 5 | 73 |
교육생 | 880 | 724 | 8 | 716 | 156 | - | 4 | - | 4 | - | - | 4 |
전담모니터링요원 확대운영(42명→140명)
중국인 유학생 관리 및 조치사항
- 기숙사관리대상: 8명 / 목원대 전원
- 추가입국예정: 163명 / 3. 10.부터 순차적 입국 중(목원대 20명, 배재대 133명)
- 자택자가격리: 유학생(11명) 특이사항 없음
※ 개강은 3.16.(월) 예정이나 추후 2주간은 인터넷강의로 대체 후 3.30.(월)부터 수업실시 예정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민원처리 전담 창구 운영(구청1층 로비)
재난안전대책본부 확대운영: 4개팀 19개 실무반, 본부장 구청장
대전 신천지 교회 관련 시설(31개소) 폐쇄
보건소 기능 전환→감염병 대응전담
재난안전대책본부 확대 편제 운영: 4개팀 12개반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 지휘부 및 10개 실무반
부서별 추진 상황 점검: 2. 4.(화) 구청장
긴급대책회의: 1. 29.(수), 부구청장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
서구보건소(☎042-288-4500)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