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가정 공용주차장 이용료 감면
- 다자녀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다자녀가정우대제
- 다자녀가정 전기요금 할인
- 다자녀가정 도시가스요금 할인
- 다자녀가정 차량취득세 감면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다자녀가정 공용주차장 이용료 감면
- 지원대상: 12세 이하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 사업기간: 연중
- 지원내용: 꿈나무사랑카드소지자 주차요금의 50% 감면
- 문 의 처: 대전광역시(☎042-120), 서구 주차행정과(☎042-288-4125)
다자녀가정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시 설 명 | 주 소 | 전화번호 |
---|---|---|
도솔다목적체육관 | 배재로197번길 41 (도마동) | 042-522-3820 |
남선공원종합체육관 | 남선로 66 (탄방동) | 042-488-5614 |
서구국민체육센터 | 정림서로 181 (정림동) | 042-583-8486 |
오량실내테니스장 | 유등로 135 (복수동) | 042-586-0755 |
은평공원테니스장 | 월평중로 55 (월평동) | 042-288-2734 |
정림테니스장 | 정림서로 181 (정림동) | 042-288-2734 |
관저테니스장 | 구봉산북로 121 (관저동) | 042-543-8121 |
갈마근린공원풋살경기장 | 갈마역로 55 (갈마동) | 042-288-3635 |
관저체육공원운동장 | 관저중로 10 (관저동) | 042-542-6078 |
백운체육관 | 갈마로 160 (괴정동) | 042-522-7742 |
정림동전천후게이트볼장 | 정림서로 181 (정림동) | 042-288-2732 |
옥녀봉체육공원축구장 | 도안북로 158 (도안동) | 042-288-2236 |
옥녀봉체육공원다목적구장 | 도안북로 158 (도안동) | 042-288-2236 |
도안숲어린이공원풋살구장 | 원도안로179번길 40 (도안동) | 042-288-3635 |
도마실국민체육센터 | 유등로 235 (도마동) | 042-582-5556~7 |
관저다목적체육관 | 관저중로 10 (관저동) | 042-545-6000 |
- 지원대상: 18세 미만인 3자녀 이상 가족 구성원
- 사업기간: 연중
- 지원내용: 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
- 이용방법: 신청 시 증명서류 등 제출
- 문 의 처: 문화체육과(☎042-288-2730)
다자녀가정우대제
- 지원대상: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 대전시 소재 하나은행 전 영업점 신청
※ 대전시 거주 13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으로 대전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 사업기간: 연중
- 지원내용: 다자녀가정 대상 물품구입 및 시설이용시 할인 혜택 부여
- 아동관련 시설 및 업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유아용품 등 할인
- 서비스업: 이·미용, 음식점, 사진, 제과, 안경업 등 할인
- 기타 공공시설 할인
- 대전시 홈페이지 안내 / www.daejeon.go.kr
- 문 의 처: 대전광역시(☎042-120)
다자녀가정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세 자녀 이상 가정
※ 출산가구 할인: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전기요금 30% 할인 - 사업기간: 연중
- 지원내용: 해당 월 요금의 30% 할인(16,000원 한도)
- 신청방법: 한전사이버지점, 한전고객센터
- 제출서류: 전기요금할인신청서
- 문 의 처: 한국전력공사(☎123)
다자녀가정 도시가스요금 할인
- 지원대상: 세 자녀 이상 가정
- 사업기간: 연중
- 지원내용: 최대 6,000원 할인
- 신청방법: 도시가스 고객센터 방문, FAX
- 제출서류: 도시가스 경감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문 의 처: CNCITY에너지(☎1666-0009)
다자녀가정 차량취득세 감면
- 지원대상: 세 자녀 이상(18세 미만) 가정
- 신청기간: 연중
- 지원내용
- 최대 140만원 감면: 승차정원 7인 미만 승용 자동차
- 전액 감면: 승차정원 7~10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 신청방법: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제출서류: 감면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
- 문 의 처: 차량등록사업소(☎042-120)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지원대상: 2008년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 신청기간: 연중(노령연금 수급 시점)
- 지원내용: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이상 1인당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 인정
-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방문, 홈페이지, 우편
- 제출서류: 가족관계등록부
- 문 의 처: 국민연금관리공단(☎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