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CCTV 영상정보) 처리절차 안내
CCTV 영상정보 관리
- 열람대상 : 방범용(어린이보호 포함), 불법 주 · 정차단속용
- 처리부서 :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과 영상관제팀 / 시 콜센터 120
- 소 재 지 : 대전 유성구 계룡로132번길 22(봉명동 1025-3)
※ 5개 자치구 CCTV 영상정보는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과 관제센터에서 관리 · 운영
일반민원
- 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go.kr) 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 신청
→ 열람가능 여부 결정통지(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열람가능 통지 후 수수료 납부 (별표1 참고) - 직접 방문 : 대전광역시 시민봉사과 기록정보
→ 열람가능 여부 결정통지(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열람가능 통지 후 수수료 납부 (별표1 참고)
별표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수료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 |
녹화 테이프(비디오 자료) | (시청)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 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 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 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청취) -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1건(700MB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 수수료 감면사유 해당시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수수료전용 계좌 : 하나은행 622-086556-70705
• 사건·사고
• 가까운 경찰서에 사건접수 후 경찰을 통해 사건·사고 내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