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떴다방, 불법 전매,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위반사항을 신고 받는 곳입니다.
○ 신고대상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 신고접수
- 국토부 토지정책과, 시·도 및 시·군·구 담당부서
○ 신고방법
- 붙임 신고양식에 의한 인터넷 신고, 전화,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 ☞신고서식 다운로드
- 전화번호 : 044-201-3407, 팩스 : 044-201-5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