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발급되는 모든 여권(신규 및 재발급포함)은 2008.8.25부터 전자여권으로 발급됩니다.
전자여권발급으로 여권의 위·변조 및 도용억제를 통해 보안성이 강화되어 보다 편리하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권안내
1. 여권의 정의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권법 제2조)
- 여권의 종류로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이 있되,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복수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4조)
2. 여권의 종류
종류 | 내용 |
---|---|
일반단수여권(PS) | 유효기간 1년이내,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일반복수여권(PM)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관용여권(PO) | 여행목적과 신분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 |
외교관여권(PD) | 외교부에서 발급 |
3. 여권발급 수수료 (수수료는 신용카드 및 현금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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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여권 | 10년 | 48면 | 53,000원 | |
24면 | 50,000원 | |||
5년 | 만8세이상~ 만18세미만 | 48면 | 45,000원 | |
24면 | 42,000원 | |||
만8세미만 | 48면 | 33,000원 | ||
24면 | 30,000원 | |||
5년미만(병역미필남자) | 24면 | 15,000원 | ||
단수여권 | 1년 | 24면 | 20,000원 | |
재발급여권 | 잔여기간(면수 선택) | 48면 | 25,000원 | |
24면 | 25,000원 |
※ 기타 여권에 대한 일반적 사항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4. 여권 업무 안내
- 업무시간 : 09: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 연장시간 : 2020년 3월 9일부터 잠정 중단
※ 여권 민원실 위치 : 서구청 1층 민원봉사과 (여권민원 연락처 ☏ 288-2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