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편성기준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조직
- 2019년 편성대상자는 1979.1.1.부터 1999.12.31.생까지임
- 1999년생은 신규 편성, 1978년생은 의무해제 - 재편입 대상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 만성허약자로 제외되었던 재심의 대상자
- 편성의무자가 아닌 17세 이상의 남 · 여 지원자
- 미성년자(17~19세)는 지원서에 친권자의 날인(동의)을 받고, 반드시 본인 의사를 확인한 뒤 편입하여야 함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편성년차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교육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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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편입후 1~4년차 대원 | 연 4시간 | 소양교육(통일안보), 실기교육(재난대비, 생활안전) |
상반기 본교육(4~5월 중) 하반기 보충교육(9~11월 중) |
민방위편입후 5년차 이상대원 | 연 1시간 비상소집 훈련 (사이버교육) |
역할 임무숙지 | 상반기(4~5월 중) 하반기(9~11월 중) |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편성 제외대상 | 신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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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인,경찰 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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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처리(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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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 장(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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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2. 대통령이 정하는 자(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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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본인) |
3.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생 | 시설의 장(본인) |
4. 심신장애인, 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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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