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편성기준
- 만 20세 ~ 만 40세 해(年)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
- (2021년 편성 의무자) 1982.1.1. ~ 2002.12.31.생
- (신규 편성자) 2002년생
- (편성의무 해제자) 1981년생
- 학생 졸업자, 예비군 편성의무기간 만료자 등 편성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및 편성에서 누락된 자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 31,518명 (2022. 1. 10.기준)
- 1 ~ 4년차 대원: 14,713명 / 집합교육(4시간) ⇒ 사이버 교육(1시간)으로 대체
- 5년차 이상 대원: 16,805명
구 분 | 교육시간 | 교육방법 | 교육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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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원 | 1 ~ 4년차 | 1시간 | 사이버 교육 | - 민방위 제도 이해 - 동원절차 및 응소요령 -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
5년차 이상 | 1시간 | 사이버 교육 |
민방위대원 편성 제외자
구 분 |
편성 제외대상 | 신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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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상 |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소년보호직공무원, 군무원,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
직장의 장(본인) |
영역 요인 | 군인, 예비군,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포함) | 직권처리(본인) |
기타 | 원양 어선 또는 외상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자 | 본인 |
학생,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 학교의 장(본인) | |
심신장애인, 만성 허약자 | 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