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폐지신고
신고대상
- 용도폐지 (재사용신고 가능)
- 분실·도난 시
- 폐차 또는 멸실
구비서류
- 사용폐지신고서
- 이륜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 제외)
- 이륜차번호판(분실한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첨부)
- 신분증(대리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 사용폐지 증빙서류
- 이륜차분실·도난 :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 발급)
- 폐차 : 처리사실증명서(관인 폐차장·고물상, 대형폐기물처리증명서)
- 등록면허세 등록분: 15,000원(125cc 초과 시)
- 수수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