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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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다운로드 | 무단방치차량 신고 및 확인서 다운로드 클릭 |
문의전화 | 288-4034 |
신고대상차량 |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 |
처리과정 | 민원신고→ 차량원부조회→ 현장확인(방치차량 여부판단)및 이동안내 스티거 부착→ 자진이동 안내 공문발송→ 2차 현장확인 → 견인→ 자동차 처리명령→ 강제처리공고 및 이해관계인 통지→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
유의사항 | • 연립이나 상가등은 방치차량이 해당건물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 이해관계인의 차량이 아님을 확인한 후 신고 • 아파트 주차장에 장기간 세워진 차량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차량일 수 있으므로 아파트 내부 공고등을 통해 동 아파트의 거주 또는 관련여부 필히 확인 |
벌칙조항 | 자동차관리법 제62조 및 같은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 방치자에게는 처리시기 및 차종별로 2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