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는 100여 년간 지속되어온 지번주소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에는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는 번호를 붙여 알기 쉽게 표기하는 주소입니다.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도로명주소는 지번주소와 시·군·구까지는 같지만, 동+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합니다.
- 지번주소 → 도로명 주소
- 시/도, 시/군/구, 읍/면 (동일)
- 동/리 지번 → 도로명 건물번호
- 공동주택명 동/층/호 → 동, 호(법정동, 공동주택명)
-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상세주소(동/층/호) + (참고항목)
참고항목 - 법정동, 공동주택 명칭
구분 |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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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00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
공동주택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509 크로바아파트 00동 00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55, 00동 00호 (둔산동, 크로바아파트) |
※ 표 기 법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74번길 43 (둔산동)
※ 건물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며 건물이 지하에 있는 경우 건물번호 앞에 "지하"를 붙여서 표기건물번호판 부여 · 변경 신청
개요
- “건물번호”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건물마다 부여된 번호
- 대상 : 건물등의 신축 · 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자
- 의무사항
- 건물등의 사용승인 전에 건물번호판을 설치
- 건물번호판 제작 · 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등의 소유자가 부담
- 건물등의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
건물번호판(도로명판)의 유형
- 건물 종류에 따라 일반용, 관공서용, 문화재 · 관광용으로 구분
구분 | 일반형 | 관공서용 | 문화재 · 관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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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번호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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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진형 | 양방향 | 단방향 |
도로명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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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판 크기
구분 | 일반형 | 관공서용 | 문화재 · 관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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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 260*215 | 260*260 | 260*260 |
대로·로 | 400*320 | 400*400 | 400*400 |
민원처리절차
법적근거
- 「도로명주소법」제16조(건물등의 소유자 · 점유자의 의무)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9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 등)
도로명 변경 신청
개요
- “도로명”이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로구간마다 부여된 이름
- 도로구간 및 도로명 현황
도로구간 합계와 대로, 로, 길별로 도로구간 갯수를 나타낸표 도로구간 및 도로명 계 대로 로 길 731개 8개 65개 658개 - 도로명의 변경 기준
- 시군구 내에서는 같은 도로명을 중복하여 부여 · 변경할 수 없다.
- 폐지된 도로명은 최소한 5년 동안 도로명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다.
- 도로명 부여 또는 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은 변경할 수 없다.
- 도로명 변경 신청요건
- 주소사용자의 1/5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신청 가능
민원처리절차
법적근거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도로명의 부여 · 변경 기준)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의3(도로명의 변경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