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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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토지정보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공인중개사 : 20,000원, 법인 30,000원, 분사무소 : 20,000원 |
현장조사 사항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 여부 |
처리흐름 | 접수 > 현지조사 > 결재 > 개설등록증 작성 > 인장등록 > 교부 |
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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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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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Stop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우리구에서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전 예약제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 처리방법 : 사전심사청구서(신청서)작성 → Fax 또는 전화로 신청하고 개설등록 희망일에 방문하여 민원접수 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전예약제 업무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