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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생활쓰레기배출

생활쓰레기 처리안내

생활쓰레기 처리안내 - 구분, 내용 정보제공
구분 내용
대상폐기물
  • 공동주택·일반주택 및 상가지역발생 생활폐기물
  • 6m이상 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생활폐기물, 노면청소차량 흡입토사 류 등
가로청소 주체
  • 직영(전 지역)
생활폐기물 수거주체
  •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전 지역)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 발생량 : 197톤/일
  • 처리비 : 15,180원/톤
처리 흐름도
  • 가로청소 : 가로청소 → 공공용규격봉투배출 → 수집·운반 → 처리(매립장·소각장)
  • 생활폐기물수거 : 생활폐기물 배출 → 수집·운반 → 처리(매립장·소각장)
인력 및 장비
  • 가로청소 : 환경관리요원 146명/차량10대
  • 생활폐기물 수거 : 수거요원 120명/차량 73대(생활20대,음식물13대,수거차량40대)
작업시간 및 방법
  • 가로청소 근무시간 : 06:00~16:00
  • 생활폐기물 수거시간 : 04:00~12:00
  • 작업방법
    • 도로(인도)변 및 주택가 뒷골목 환경정비, 가로휴지통 정비
    • 혼합 배출된 재활용품 분리작업 및 청소취약지역 정비
    • 노면청소차량 도로변 토사 류 제거
    • 배출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최종처리
  • 생활폐기물 : 대전도시공사 매립장 및 소각장
  • 노면청소차량 폐토사류 : 대전도시공사 매립장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처리안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처리안내 - 구분, 내용 정보제공
구분 내용
대상폐기물
  • 주택가 및 도로변, 청소취약지역내 무단 투기된 생활폐기물
가로청소 주체
  • 직영(전 지역)
처리흐름도
  • 무단 투기된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 무단배출 → 무단투기 사전예방 홍보 및 지도·단속 → 환경정비(공공용규격봉투배출) → 수집·운반·처리
인력 및 장비
  • 인력 : 환경관리요원 15명(감독 1명 운전원 10명, 수거원4명)
  • 장비 : 노면청소차 5대 / 5톤 압축차 4대 / 살수차 1대
수거처리방법
  • 청소취약지역내 무단 투기된 생활폐기물 지도·단속 후 환경정비(차량을 이용 수거)
  • 일반지역 내 무단 투기된 생활폐기물 지도·단속 후 환경정비(공공용봉투 배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및 지도·단속
  • 상설 지도·단속반 운영 : 3개부서 감독 실시
  • 3개부서 12반 「환경지킴이제」운영으로 주민홍보 및 무단투기 단속실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안내
  • 우리 구에서는 종량제규격 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하지 아니하고 일반봉투에 배출하는 등 무단 투기하는 주민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무단 투기 행위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단속대상 및 과태료 부과
    • 배출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 휴지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과태료 5만원)
    • 일반 비닐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하는 행위(과태료 20만원)
    • 각종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과태료 50만원)
    •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과태료 50만원)
    • 건축폐기물 등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과태료 100만원)
  • 신고방법 : 전화 또는 서면신고
  • 신고내용 : 일시, 장소, 투기행위자의 성명, 주소, 내용
  • 신고접수 : 서구청 자원순환과(☎ 288-3580)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부과금액의 20%(휴지, 담배꽁초 20%) 연간 2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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