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민원업무란?
- 공사(구내통신선로설비 · 방송공동수신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의 착공전에 설계도서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설계에 따른 재시공사례방지,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이용자가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임
- 소관부서 : 서구청 자치분권과
- 신청인 : 공사를 발주한 자
- 신청서류접수 : 민원여권과 9번 창구
관련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의2, 36조
- 기술기준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사용전검사 제외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 감리를 실시한 공사
- 연면적150㎡ 이하인 건축물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 공사를 발주한자는 감리결과보고서(감리결과통보서식 링크) 사본 제출
정보통신공사 민원업무
1. 착공전 설계도 확인이란
- 공사의 착공전에 설계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설계에 따른 재시공사례를 방지하기 위함
* 이용방법
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이용방법
- 등록서류 : 신청서, 위임장, 설계도면, 설계자 및 시공자, 감리자 확인시 필요한 서류
나. 신청서 직접제출 방법
- 제출서류: 신청서, 위임장, 설계도면, 설계자 및 시장자, 감리자 확인시 필요한 서류
2. 사용전검사란
- 공사 완료 후 이용자가 설비사용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여 시공품질 확보
가. 1단계 : 신청서 접수
- 신청서 및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민원봉사과 9번창구)
나. 2단계 : 서류검토
- 시공사 적정성 여부 확인
- 기술기준의 준수, 적합여부 확인
다. 3단계 : 현장조사실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5조(설계에 있어서의 기술기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설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절성 여부 검사
라. 4단계 : 사용전검사 필증교부
- 합격시 :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필증교부
- 불합격시 :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 지시후 재검사
- 공사 완료 후 이용자가 설비사용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여 시공품질 확보
가. 1단계 : 신청서 접수
- 신청서 및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민원봉사과 9번창구)
나. 2단계 : 서류검토
- 시공사 적정성 여부 확인
- 기술기준의 준수, 적합여부 확인
다. 3단계 : 현장조사실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5조(설계에 있어서의 기술기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설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절성 여부 검사
라. 4단계 : 사용전검사 필증교부
- 합격시 :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필증교부
- 불합격시 :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 지시후 재검사
사용전검사 수수료
- 500㎡ 미만 건축물 : 2만원
- 500㎡이상 1,000㎡ 미만 건축물 : 3만원
- 1,000㎡이상 3,300㎡미만 건축물 : 4만원
- 3,300㎡ 이상 건축물: 6만원
- 재검사수수료 : 위 해당 건축물별 수수료액의 50%
구비서류
착공전 설계도 확인
사용전 검사
감리실시한 공사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다운로드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1부 다운로드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1부 다운로드
-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1부 다운로드
-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 다운로드
- 감리원 자격증 사본1부 다운로드
-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작성방법
발주자(건축주) 작성요령
※ 발주자 :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
- 성명 및 기관 또는 법인명 : 발주자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 대표자 :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건축주
- 주소 : 도로명 주소로 기재
- 전화번호 : 전화번호 기재
정보통신공사 시공자 작성요령
- 건축허가서상 주소 및 허가번호, 허가일자 기재
- 공사의종류 :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중 해당분야 모두 기재
- 착공예정, 준공예정일자 : 공사계약서상 날자 기재
- 영업소 소재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을 확인하여 그 소재지를 기재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 등록수첩 기재된 정보 기입
- 도급계약일자 : 계약서상 날자 기재
신청인
- 발주자 서명, 위임시 위임받은자 서명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작성방법
신청인(공사를 발주한자) 작성요령
※ 발주자 :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
-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 건축주 명을 기재(기관 또는 법인일 경우 기관명 또는 법인명)
- 대표자 :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건축주
- 전화번호 : 전화번호 기재
- 주소 : 신청인의 주소 기재
정보통신공사 시공자 작성요령
- 상호 : 정보통신공사를 직접 시공한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상호명
- 정보통신공사업등록번호 : 정보통신공사등록수첩에 기재된 등록번호
- 대표자 :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 영업소 소재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을 확인하여 그 소재지를 기재
건축물 및 공사관련
- 검사현장 명칭 및 주소: 정보통신공사를 시공한 장소(건축허가서상 주소지)
- 연면적 :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
- 공사의 종류 :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중 해당분야 모두 기재
- 착공일 및 준공일 : 공사의 실제 착공일과 완공일을 기재
- 검사희망년월일 : 사용전검사 희망 요청일
문의사항 연락처
- 서구청 자치분권과(통신팀) ☎ 288-2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