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목적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중견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개별민원의 접수에서 종료 시까지 책임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 및 행정 신뢰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원후견인 구성운영
- 근거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시행) 및 동법시행령 제37조(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의 규정
- 구성
- 세무 · 사회 · 환경 · 위생 · 도시 · 건축 · 교통행정분야 7개 분야
- 개별민원 분야별 경험과 책임 있는 6급 중견공무원
후견인 대상민원
- 12일 이상 소요되는 다수부서 · 기관관련 복합민원, 인 · 허가민원 등
민원후견인의 역할
-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민원인과 직접면담 또는 전화로 처리방법 상의
- 민원인을 대변하여 실무종합심의회 참석, 서류보완, 유관기관 협의 등 제반 절차를 직접 주선
- 민원인에게 처리과정을 수시로 알려주어 궁금증을 풀어주고 불허가 대상민원의 경우 불가사유와 대안까지 제시하여 민원인의 신뢰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