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이란?
-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에 대하여 조사, 산정, 검증, 의견수렴, 심의 등의 절차를 걸쳐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함
근 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
결정 절차
- 주택특성조사 → 가격 산정 및 검증 →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심의 → 가격결정·공시 → 이의신청 → 조정공시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