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코로나19 피해 영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온라인 신청 마감 안내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감소 등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영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사업예산 소진을 사유로 5. 12.(화) 18:00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신청 게시판에 본인의 글이 남아있는 경우 ‘미접수 상태’로써 아래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미접수 사유 -
CASE 1 지급 제외 대상
1. 2019년 연매출 5,000만원 초과 (연중 개업자인 경우 일할 계산)
2. 공고문에 게시한 제외 업종 (특히 부동산 임대업, 개업한지 6개월 이내 공인중개사)
3. 사업자등록증 상 타지역 소재
4.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기준 미비 (2020. 2. 29. 개업까지 신청가능)
CASE 2 필수 구비서류 누락
1. (간이과세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일반,면세,법인사업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증빙서류(연매출 열람 확인 동의서))
※ 4. 22.부터 간이과세자만 온라인신청 가능하나 그 외 사업자가 신청하면서 필수 제출서류(연매출 열람 확인 동의서) 누락한 경우 다수
CASE 3 기타
1. 신청서 작성 시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자필서명 누락 (워드 타자로 쓴 서명표시)
2. 신청서 상 필수 기재사항 누락 (자필 서명 누락 다수)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시 중요 표시사항 확인 불가(고의적 가림)
4. 첨부파일 불량(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해상도가 떨어져 식별 불가능)
· 위 사항을 확인하여 5. 26.(화)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나 서구청 1층에 방문, 미비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만 지참하셔도 됩니다.)
· 방문이 불가한 경우에만 purityem@korea.kr 담당자 메일로 제목에 [이름,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시고 미비한 파일을 보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시기 6월 말)
· 위 사항을 정독하시고 전화 문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1인 검토 중, 민원 전화 응대 과부하로 업무 추진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