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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부서별 행정
(2)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 환자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 C,E) 중 만 18세 이상
○ 지원암종 : 모든 암종
○ 지원범위 :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기간 중의 암치료 관련 의료비
○ 지원절차 : 의료비지원 신청접수(보건소) ⇒ 암환자 등록 ⇒ 관련서류 검토 후 의료비지급
○ 지원 한도액 : 연간 최대 220만원까지 지원(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3) 폐암환자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원절차 : 의료비지원 신청접수(보건소) ⇒ 암환자 등록 ⇒ 관련서류 검토 후 의료비지급
○ 지원 한도액 :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급여항목 일부본인부담금)
(4) 소아암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자로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 기준 적합자
○ 지원암종 : 모든 암종
○ 지원범위 :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등
○ 지원절차 : 의료비지원 등록신청접수 및 소득?재산조사 의뢰(보건소) ⇒ 소득?재산조사
결과 검토 송부(복지정책과) ⇒ 의료비지원 대상결정(보건소) ⇒ 암환자 등록
⇒ 관련서류 검토 후 의료비지급
○ 지원 한도액 : 백혈병(연간 최대 3,000만원), 기타암종(연간 최대 2,000만원)
【 2016 암환자 의료비지원 현황 】
지 원 인 원
지원인원
지 원 금 액
기 타
계
505명
466,112천원
건강보험가입자(하위50%)
276명
178,792천원
의료급여수급자
121명
81,696천원
폐암환자
80명
63,766천원
소아암환자
28명
141,85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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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 환자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 C,E) 중 만 18세 이상
○ 지원암종 : 모든 암종
○ 지원범위 :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기간 중의 암치료 관련 의료비
○ 지원절차 : 의료비지원 신청접수(보건소) ⇒ 암환자 등록 ⇒ 관련서류 검토 후 의료비지급
○ 지원 한도액 : 연간 최대 220만원까지 지원(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3) 폐암환자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원절차 : 의료비지원 신청접수(보건소) ⇒ 암환자 등록 ⇒ 관련서류 검토 후 의료비지급
○ 지원 한도액 :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급여항목 일부본인부담금)
(4) 소아암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자로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 기준 적합자
○ 지원암종 : 모든 암종
○ 지원범위 :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등
○ 지원절차 : 의료비지원 등록신청접수 및 소득?재산조사 의뢰(보건소) ⇒ 소득?재산조사
결과 검토 송부(복지정책과) ⇒ 의료비지원 대상결정(보건소) ⇒ 암환자 등록
⇒ 관련서류 검토 후 의료비지급
○ 지원 한도액 : 백혈병(연간 최대 3,000만원), 기타암종(연간 최대 2,000만원)
【 2016 암환자 의료비지원 현황 】
지 원 인 원
지원인원
지 원 금 액
기 타
계
505명
466,112천원
건강보험가입자(하위50%)
276명
178,792천원
의료급여수급자
121명
81,696천원
폐암환자
80명
63,766천원
소아암환자
28명
141,85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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