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업 요약
- 집합금지업종: 지원금액 200만원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뷔페, PC방)
- 연매출액 규모 4억원 이하 2019년 대비 매출액 감소 업종: 지원금액 100만원
- 조건: 2020. 5. 31. 이전 창업,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중(휴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온라인 신청 주소: https://새희망자금.kr/html/jex/semas/sbef/index.pc.html
- 오프라인 신청 일정: 10월 중 별도 통보
- 문의전화: 전담 콜센터 1899-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