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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1. 법적근거:「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2. 추진기간: 2024. 7. 22.(월)~11. 18.(월)
3. 조사대상: 서구 관내 모든 세대
4. 조사 방식
- (1차) 비대면-디지털 조사 / 정부24 모바일 앱
- (2차) 방문 조사 / 통장 실시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 및 집중 조사 대상자)
5. 문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