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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현황

관저문예회관 시설대관은 사용일로부터 15일 전까지 '문예회관 사용신청서' 를 관저문예회관 사무실(3층)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미 대관한 시설에 대한 내용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문예회관 사용변경신청서' 를 관저문예회관 사무실(3층)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문의는 관저문예회관 사무실로 전화 또는 방문 부탁드립니다. (042) 288-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