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자 안전교육(현장교육)
- 공연법 제11조 4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모든 공연장 운영자등은 공연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공연시작 전에 1시간 이상
공연자 안전교육 확인서
- 공 연 자 : 공연을 주재하거나 직접 하는 자(공연법 제2조제3호)
- 안전교육 : 2016년 5월 부터 안전교육 의무화(공연법 제11조4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4)
- 교육시간 : 공연 전(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현장교육 5분 + 온라인교육 55분>
구 분 | 현장교육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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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자 (출연자,스태프) |
공연시작:, 관람객입장:, 리허설: |
공연법 제11조의4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온라인 교육 수료 및 공연자 현장교육을 숙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