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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자 안전교육

공연자 안전교육(현장교육)
  • 공연법 제11조 4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모든 공연장 운영자등은 공연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공연시작 전에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사전 온라인교육  55분, 현장교육 5분이상)

공연자 안전교육 확인서

  • 공 연 자 : 공연을 주재하거나 직접 하는 자(공연법 제2조제3호)
  • 안전교육 : 2016년 5월 부터 안전교육 의무화(공연법 제11조4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4)
  • 교육시간 : 공연 전(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현장교육 5분 + 온라인교육 55분>
안전교육 숙지사항
구 분 현장교육 내용
공연자
(출연자,스태프)
  • ① 무대시설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② 작업 또는 공연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③ 공연 시의 유해 및 위험 요인에 관한 사항
  • ④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⑤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⑥ 안내,안전요원 배치 및 임무에 관한 사항
  • ⑦ 사고 발생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 비상 시 공연단체는 문예회관 직원들과 상호 협력한다.) 

공연시작:, 관람객입장:, 리허설:

공연법 제11조의4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온라인 교육 수료 및 공연자 현장교육을 숙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