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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자 안전교육

공연자 안전교육(온라인교육)
  • 모든 공연자는 공연 전 1시간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 4(안전교육))
  • 현장에서의 1시간교육이 어려운 바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공연장 안전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사전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개의 과정(출연자,스태프 or 작업자 과정)으로 나뉘어 있으며, 본인 직무에 적합한 과정을 선택하여 공연일 전까지 수강하시면 됩니다.
  • 교육이 끝나면 교육 수료증을 출력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수료증은 공연전까지 사본을 문예회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교육 수료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이며, 모든 공연장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 ▷ 공연일 전까지 교육 수료증을 출력 후 공연장 담당자에게 제출
 

공연장안전지원센터

※ 사이버 아카데미 이용 방법
공연장안전지원센터으로 이동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이용 가능
③ 로그인 후 공연자과정 중 본인직무에 적합한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
   - 수강신청 후 1개월 이내 수강 완료 요망
④ ‘확인증 출력’에서 수료증 출력 후 담당자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