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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와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105번길 20 (관저동)에 둔다. <개정 2014.5.12>
제3조(개관과 휴관)
① 문예회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단, 일요일 제외)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2. 매주 월요일
3.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문예회관을 휴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예회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31>
제4조(사용허가)
①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12.31>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시설 범위)
문예회관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연장, 전시실, 다목적실 등
2. 무대시설, 음향시설, 조명시설, 냉·난방시설 등
3. 악기 등 각종 공연ㆍ회의ㆍ전시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장비
제6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2. 공공질서유지와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선교, 포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행사
4. 정치적인 집회행사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5. 그 밖에 문예회관의 설치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ㆍ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예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8조(사용료 및 납부)
① 문예회관 사용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개정 2021.3.17>
③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일부터 7일 이내에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법인이나 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로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행사를 위해 예산을 지원한 행사
2.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 지정한 전문문화예술법인·단체가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문화예술단체 또는 문화예술동호회가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
(이 경우, 문화예술단체 또는 문화예술동호회는 최근 2년 이내에 공연예술 기획행사를 2회 이상 직접 개최한 실적을 보유하고, 감면신청일 현재 단체 소재지 및 대표자의 주소지가 대전광역시 서구이어야 한다)
4.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5.12.31>
제10조(사용료 반환)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변상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중에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문예회관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문화회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후단 삭제 2015.12.31>
[종전 제4항에서 이동]
제12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허가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3조(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사용자가 제작하여 사용 5일전까지 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매표하되 공연일수 및 시간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공연장 관리를 위하여 관람권 발매수를 좌석수의 1.5배로 제한할 수 있으며, 관람권 매표는 사용자가 직접 또는 예매처 등에 위탁하고 수표는 사용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④ 관람권의 잔표와 수표시 절취한 관람권은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에 사용자의 입회하에 지정된 검사공무원이 매표를 확인한 후 폐기한다.
제14조(자체 기획공연 등의 관람료)
① 구청장은 문예회관에서 자체기획(공동으로 기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공연 등을 개최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1. 청소년, 장애인, 노인계층 등을 위한 공연
2. 그밖에 문화예술 저변확대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무료로 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65세이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지자
4.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증 및 5ㆍ18민주유공자유족증 소지자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증 소지자
6.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로서 장기기증증을 소지한자
7. 3자녀 이상자(이 경우 3자녀는 모두 18세 이하이어야 한다) 및 임산부(산모수첩 소지자에 한한다)
제15조(입장ㆍ관람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의 안전 및 공연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2.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자<개정 2015.12.31>
3. 만취자 또는 무단출입자
4. 화재위험·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5.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6. 문예회관의 검인이 없는 관람권을 소지한 자
7.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다만,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동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5.12.31>
8. 그 밖에 문예회관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5.12.31]
제16조(문화강좌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발전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교실 수강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수강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문화교실 수강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취소 및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1>
제17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문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문예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문예회관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란 조례」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6.11.7., 2017.12.18.>
 

부칙<제1132호, 2012.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249호, 2014.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37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사용료의 납부 및 사용료의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ㆍ제8조제3항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제1401호, 2016.11.7.>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502호, 2017.12.18.>(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회동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된 사무는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기능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 대전광역시 서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민간위탁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제1736호, 2021. 3.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의 납부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삭제에 따른 유료 관람물을 공연하는 사용자의 사용료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