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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절차 및 규정

관저문예회관 사용자 준수사항
관저문예회관 공연장 사용자는 "사용자 준수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문화예술의 도시 서구에 걸맞은 성숙한 공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용자 준수사항" 미이행시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제11조와 제12조에 의거 공연장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사용허가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ㆍ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예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11조(변상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중에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문예회관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문화회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후단 삭제 2015.12.31>
 

제12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허가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일반 준수사항

1. 공연장 일반준수 사항

  • 공연장 사용은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으로 구분합니다.
  • 공연시간과 내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변경을 원할 경우 허가조건에 명시된대로 이행) 공연에 필요 한 물품 반입시는 반드시 문예회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무대설치, 리허설 및 원활한 공연을 위한 무대 진행자를 공연 전일까지 선임하여야 하며, 관중의 입ㆍ퇴장시 질서지도 및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요원을 3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 공연장 사용기간 중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회관 공연장시설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공연주관)에게 있습니다.
  • 공연장 내(분장실, 무대, 관람석 등)의 모든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공연장내 음식물의 반입을 금합니다.
  • 공연중에는 사진촬영, 화환증정, 객석출입, 잡담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단체)의 공연은 공연법 제6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및 동 시행령 제4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등)의 규정에 의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2. 대관료 납입 안내

  • 대관료는 공연장 사용신청서를 제출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는 사용료를 납부한 날로 확정이 됩니다.

3. 회관내 홍보물 부착 안내

  • 회관내 현수막 게첨 및 공연 포스터 부착시는 사전에 문예회관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연장 사용 기간 중 발생한 포스터, 팜플렛 쓰레기 등 잔여물에 대해서는 공연주최 측이 수거하며, 시설물 사용 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 하여야 합니다.
  • 회관 내에서의 포스터 부착은 공연장 로비 및 지정 홍보판만 이용해야 합니다.
  • 포스터 및 프로그램은 공연계획서 내용과 동일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게첨 및 배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관할 구청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 게첨 및 배포하고 공연종료후에 빠른 시간내에 철거하여야 합 니다.
  • 회관 내(공연장 로비 등)에서 공연관련 물품을 판매시 반드시 문예회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4. 공연자료 등록 및 홍보

  • 공연등록은  관련된 포스터 및 사진자료(jpg, gif파일)와 프로그램, 프로필 등의 글자료(hwp.txt파일)는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문예회관 홈페이지」참여마당 -  기타공연안내에  첨부하여 올려주시면  회관담당자가 확인절차 이후   올려드리겠습니다.

5. 무대시설 안전수칙 및 이용문의 (TEL. 288-2793)

  • 공연과 관련된 무대스텝회의가 필요한 경우 공연 2주일 전까지 사전 연락하여 일정조율 후 실시하며, 스텝회의 전에 프로그램 및 큐시트 등  공연진행에 필요한 자료는  사전에 회관 무대감독에게 보내주셔서  원활한 공연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무대담당자 외에는 각종 기기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 무대에서는 화약류 및 유류, 가스류 등 위험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연(행사) 및 그 준비를 위해 본 회관의 각종 시설물을 사용코자 할 때에는 당 회관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주시기 바라며, 특히 무대설치는 문예회관 무대감독과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공연주최)측에서 별도의 조율사를 선임하여 조율하셔야 합니다.
  • 공연 종료 후  무대시설 원상회복과 주변 정리는 사용자 책임 하에 수거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공연자 안전교육(공연법 제11조4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4)을  공연장 운영자는 공연자에게 공연 전 안전교육(온라인 사전교육 55분 수료 + 현장교육 5분이상)을  진행한다.

6. 냉ㆍ난방시설 이용 안내

  • 공연장 사용신청시 쾌적한 공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1월~3월, 5월~9월은 반드시 냉ㆍ난방(1회 공연시마다 4시간이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사용제한
    • 1.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 2. 공공질서유지와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선교, 포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행사
    • 4. 정치적인 집회행사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 5. 그 밖에 문예회관의 설치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관람제한
    • 1. 타인의 안전 및 공연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 2.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자<개정 2015.12.31>
    • 3. 만취자 또는 무단출입자
    • 4. 화재위험·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 5.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 6. 문예회관의 검인이 없는 관람권을 소지한 자
    • 7.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다만,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동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5.12.31>
    • 8. 그 밖에 문예회관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