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란?
- 세무사, 변호사 등 지자체가 위촉한 세무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들이 지방세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 절차를 진행할 경우 무료로 대리해주는 제도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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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개인만 가능(법인 신청 불가) |
종합소득금액 | 5천만 원 이하 *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가액 | 5억 원 이하(부동산, 회원권, 승용차) *배우자 포함 ? 평가방법: 지방세법(제4조)상 시가표준액 * 지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5억 원 미만) |
청구·신청세액 | 1천만 원 이하 |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
제외대상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지원 절차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업무처리 절차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
문의처
- 대전광역시 서구 세무1과 (☎042-288-2812)
민원서식
- 대전광역시 서구 대리인 지정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