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임신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 유축기 대여
- 모유수유교실 및 임산부 산후우울증 예방 교육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신생아 청각검사비 지원
-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 출산장려지원금 등 지원
- 영양플러스 사업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임산부 우대사업
- 임산부 근로자 지원제도
- 임산부차량 주차료 감면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 도서관 영유아임산부 전용실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지원대상: 관내 출산가정, 정부지원기준(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100%)을 초과하여도 지원 가능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 지원내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
- 제출서류: 신분증, 예정일 확인 가능한 산모수첩(출산 후 출생증명서)
※ 산모본인 외 신청자 등 추가서류 제출 있음 - 문 의 처: 서구보건소(☎042-288-4500)
임신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 지원대상: 관내 임신부
- 신청기간: 연중
- 지원내용
- 엽산제 지원: 임신 초기부터 임신 12주까지(1인 최대 3개월분)
- 철분제 지원: 임신 16주부터 분만예정일까지(1인 최대 5개월분)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산모수첩
- 문 의 처: 서구보건소(☎042-288-4555)
유축기 대여
- 지원대상: 관내 수유부
- 신청기간: 연중
- 지원내용: 출산 후 모유수유의 어려움을 겪는 수유부에게 유축기 대여 (대여기간: 출산 후 한 달)
- 신청방법: 출산 후 전화예약 후 방문
- 제출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문 의 처: 서구보건소(☎042-288-4555)
모유수유교실 및 임산부 산후우울증 예방 교육
- 지원대상: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임신 28주 이상) 및 수유부
- 신청기간: 연중
- 교육일정
- 서구보건소: 매월 셋째 주 수요일(오후 2시)
- 관저보건지소: 매월 첫째 주 수요일(오후 2시)
- 교육내용: 수유방법, 수유자세, 유방관리, 산후관리, 신생아관리 등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및 전화
- 준 비 물: 필기도구, 편한 복장
- 문 의 처: 서구보건소(☎042-288-4555~6, 4624~6)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8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신청기간: 연중
- 지원내용
- 청소년 산모의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 중 급여 또는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 생후 1년 이내 영유아의 진료비 중 급여 또는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지원기간: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 발급
- 제출서류: 신분증, 의료비 지원신청서,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문 의 처: 서구보건소(☎042-288-455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 신청기간: 연중
-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1회당 50만원 범위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난임 진단서(인공, 체외),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정보 공공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문 의 처: 서구보건소(☎042-288-450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아
- 신청기간: 연중
- 지원내용: 미숙아(1천만원 이내 체중별 차등), 선천성이상아(5백만원 이내)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퇴원비영수증 원본, 진료비 상세내역서, 산모신분증, 진단서,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사본
- 문 의 처: 서구보건소(☎042-288-4555)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생후 24개월까지 지원)
- 신청기간: 연중
- 지원내용: 기저귀 구입비(월 64천원) 및 조제분유 구입비(월 86천원) 지원
-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 제출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정보 공공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문 의 처: 서구보건소(☎042-288-4500)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지원대상: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일정기준 가구의 신생아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가구: 소득수준 관계없음 -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상세내역서, 통장사본, 신분증
- 문 의 처: 서구보건소(☎042-288-4555)
신생아 청각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일정기준 가구의 신생아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가구: 소득수준 관계없음 -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지원내용: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외래검사시 본인부담금 1회 지원(AABR, AOAE), 난청 확진을 위한 확진검사(ABR) 일부본인부담금 1회 지원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검사결과지, 신분증, 통장사본(모)
- 문 의 처: 서구보건소(☎042-288-4555)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 2세 이하(36개월 미만) 영유아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가구: 소득수준 관계없음 - 지원내용: 영유아 한명 당 1개의 보청기 지원(131만원)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1단계)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병원기록지 등
(2단계) 보청기 검수확인증, 지원확인서, 영수증 등
※ 방문 전 반드시 보건소 전화문의 - 문 의 처: 서구보건소(☎042-288-4555)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가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내용: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의료급여수급자는 100%지원)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의사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모), 통장사본(모)
- 문 의 처: 서구보건소(☎042-288-4552)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법적 혼인 상태인 난임부부로 만 44세 이하 여성
- 접수일 기준 거주자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난임진단서 제출자
-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가입자(외국인의 경우 적어도 1인이 건강보험 가입자)
- 사업 참여기간 중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한약이나 침, 뜸 등에 알러지 반응이 없고 주 2회 이상 내원 가능한 자
- 모집기간: 2 ~ 3월
- 지원내용
- 한약복용 및 침구치료(3개월)
- 한약시술 종결 후 침구치료(3개월)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난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문 의 처: 서구보건소(☎042-288-4552)
출산장려지원금 등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장려지원금: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에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둘째자녀 이상 출산한 모
- 출산축하 기프트카드: 신생아 출산일 기준 대전 서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둘째자녀 이상 출산한 모
- 양육지원금: 대전광역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중 셋째자녀 이상 양육하는 보호자 (6개월 이상 대전시 관외 이동 사실이 없고 계속 거주한 세대)
- 신청기간: 연중
- 지원내용
- 출산장려지원금(1회만 지급):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40만원, 셋째아 이상 60만원
- 출산축하 기프트카드(1회만 지급): 둘째아 이상 10만원권
- 양육지원금: 셋째아 이상 월 5만원(출생일 이후 1~24개월 기간 내 해당기간 중 최고 12개월까지 지급)
-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제출서류: 신청서, 보호자 통장사본(출산장려지원금은 모, 양육지원금은 실제 보호자), 신분증
- 문 의 처: 여성가족과(☎042-288-3210)
영양플러스사업
- 대상자 선정기준(아래기준 모두 충족해야 지원가능)
- 거주기준: 대전광역시 서구 내 거주자
- 연령기준: 영유아(생후 72개월 미만),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소득기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보건소에서 영양학적 검사 실시)
- 신청기간: 연중
- 지원내용
- 영양교육(단체교육, 가정방문교육) 및 상담
- 보충식품공급(13종): 감자, 당근, 쌀, 검정콩, 김, 미역, 달걀, 우유 등 (연령별 식품패키지 구성 다름)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및 전화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 기타 대상자별 필요서류 상이
- 문 의 처: 서구보건소(☎042-288-4542)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 지원대상: 0 ~ 12세(2006. 1. 1. 이후 출생자)
- 신청기간: 연중
- 지원내용: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7종)
- 결핵, 소아마비, 뇌수막염, 소아폐렴구균, 홍역, 수두, 일본뇌염, A형간염, B형간염, 장티푸스, 신증후군 출혈열, 인플루엔자 등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및 지정의료기관 방문
- 제출서류: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
- 문 의 처: 서구보건소(☎042-288-4616)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 지원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
- 신청기간: 연중
- 지원내용: 건강검진(7회), 구강검진(3회) 비용 지원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의료기관 방문
- 제출서류: 영유아 검진표
- 문 의 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지원대상: 등록 장애인여성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을 했을 경우
- 신청기간: 연중
- 지원내용: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 제출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통장사본
- 문 의 처: 사회복지과(☎042-288-3133)
임산부 우대사업
- 지원대상: 참여업체 이용 임산부
- 신청기간: 연중
- 지원내용
- 협약업체 임산부 우대 할인 혜택 제공 / 179개 업체
- 임산부 우대사업 소개책자 제공
- 문 의 처: 여성가족과(☎042-288-3210)
임산부 근로자 지원제도
구 분 | 휴가/단축근무 | 급 여 |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포함)급여지원 |
-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출산 후 45일 확보)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함 - 사용자는 유산·사산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임신기간에 따라 5일~90일)를 부여해야 함 |
-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만큼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됨 *출산전후휴가 급여: 중소기업은 유급기간을 포함한 90일 모두 통상임금의 100% 지원, 대기업은 30일 무급기간에 대해서만 지원(상한액 180만원,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함) |
육아휴직 급여지원 |
- 사용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최대 1년 (근속기간에 포함됨)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 - 육아휴직급여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하한 70만원)를 정부에서 지원함 (단,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일괄 지급) -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상한액 25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0시간 근무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육아 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분할혼합 사용 가능) | -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하고, 국가는 단축 근무자의 급여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 -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ㆍ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문 의 처: 고용노동부(☎1350)
임산부차량 주차료 감면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 지원대상: 임산부
- 신청기간: 연중
-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임산부 50% 할인 / 임신 중, 출산 후 6개월 이내
- 공영주차장 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 18개소
- 신청방법: 임산부 차량 스티커 부착(서구보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 의 처: 주차행정과(☎042-288-4125)
도서관 영유아임산부 전용실 운영
- 지원대상: 예비부모
- 지원기간: 연중
- 지원내용
- 독서태교코너(독서육아 관련 도서 및 발마사지기 비치) 운영
- 태교출산육아 도서로 구성된 책꾸러미 대출(산모수첩소지자, 한달 간)
- 문 의 처: 갈마도서관(☎042-288-4740), 가수원도서관(☎042-288-4770),
둔산도서관(☎042-288-4800), 어린이도서관(☎042-288-4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