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제란?
-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주차 구획선을 설치/정비하여 실제 거주민에게 배정 후 주차단속 및 관리를 통해 우선주차권을 확보해 주는 제도이며, '우선주차'라는 용어는 주차구획 배정 시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차권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거주자우선주차권은 유료로 제공되며, 주차권 없이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우 부정주차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개요
- 신청방법 : 시행지역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방문접수
- 신청자격 :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지역 주민등록 거주자
- 신청서류
· 주민등록초본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등의 경우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상 거주자가 사업장 명의로 등록된 회사차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차요금 부과 : 분기별(3개월) 선납 / 고지서 발부 ⇒ 은행 납부
· 지정주차 구획 : 월 13,000원
· 내집앞주차 구획 : 월 8,000원
· 50%감면 주차요금 : 월 6,500원
· 내집앞 + 50%감면 주차요금 : 월 4,000원
· 감면(50%할인) : 경차(1,000cc미만) 고엽제 환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