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수거 체계
구분 | 배출시간 | 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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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배출자 |
수거 전일 저녁 일몰 후 | 내용물이 보이는 투명, 반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동 별로 정해진 요일, 시간에 내 집 앞 배출 |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
배출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 처리 |
동별(단독주택지역)수거일
수거업체/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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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서 (☏633-8294) |
도마1동 도마2동 변동 도안신도시 (크린넷) 기성동 |
내동 용문동 괴정동 가장동 |
월평1동 월평2동 월평3동 만년동 |
도마1동 도마2동 변동 도안신도시 (크린넷) 기성동 |
내동 용문동 괴정동 가장동 |
월평1동 월평2동 월평3동 만년동 |
(유)오성알씨 (☏931-0393) |
갈마1동 갈마2동 |
복수동 관저1,2동 정림동 가수원동 (크린넷지역 제외) |
둔산1,2,3동 탄방동 |
갈마1동 갈마2동 |
복수동 관저1,2동 정림동 가수원동 (크린넷지역 제외) |
둔산1,2,3동 탄방동 |
단독주택 재활용 배출요령
- 신문, 책 등은 끈으로 묶어 따로 배출 가능
- 비닐포장재는 투명비닐봉투에 별도로 모은 후 봉투를 묶어서 배출
-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재활용품만 배출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면 재활용품도 모두 쓰레기가 됩니다)
- 깨진 유리, 칼 등 위험물은 신문지로 잘 싸서 일반쓰레기로 배출
(※ 단, 종량제봉투 겉면에 위험물이라고 크게 기재)
※ 배출시간이나 배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 미 수거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재활용 (불)가능 품목
분류 | 재활용이 가능한 것 | 재활용이 안 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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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신문, 책, 종이상자, 봉투, 우유팩 | 코팅된 종이, 사진, 스티커, 이물질 묻은 종이 |
금속류 | 고철, 캔, 알루미늄, 에어 졸 · 부탄가스통 (내용물 없이) |
페인트 통, 유해물 담았던 통 |
플라스틱류 | 페트병, 각종 용기 류 (세제용기, 음료수병, 야쿠르트병) |
완구, 녹화필름이 분리되지 않은 비디오 · 카세트테이프, 난방용 엑셀파이터 , 열에 안 녹는 그릇, 사진필름 |
유리병류 | 음료수병, 술병, 드링크 병 | 판유리, 깨진 유리, 거울, 도자기 |
비닐류포장재 | 과자 · 라면 · 빵 봉지, 세제류 리필용포장재(분리배출마크 있는 것), 1회용 비닐봉투 | 오염된 비닐, 음식물 쌌던 비닐 |
스티로폼 | 포장·식품용기, 완충재 등 | 건축자재용 스티로폼, 음식물찌꺼기 등 이물질 묻은 스티로폼용기 |
기타 | 의류, 장판지 등 | 고무, 나무, 천, 카펫 등 |
재활용이 안 되는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배출
-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 및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인 유리조각, 도자기류, 가죽제품, 비닐 코팅된 물질, 깨진 폐 형광등 등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문의 : 서구청 환경과 재활용업무담당 ☎ 042) 288-3550